저는 한 병원에서 행정직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년 동안 3번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매번 계약서 갱신 시 인사팀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근무한다"고 구두로 안내받았고, 업무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경영상 이유"라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작 제 자리에는 곧 다른 신입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경우 단순 계약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거부당하셔서 사실상 해고당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갱신기대권 법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①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3회에 걸친 반복 갱신, 인사팀의 구두 안내, 양호한 업무 평가 등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③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사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3번의 갱신으로 2년을 채웠거나 근접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경영상 이유"라는 사유가 실제로는 인원 감축이 아니라 동일 업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경영상 이유인지 실질 판단'도 중요합니다. ①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같은 자리에 신입을 채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교체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이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의 계약서와 갱신 이력, 인사팀의 구두 안내 정황(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시고, ②본인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정확히 계산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후임 채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시고, ④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복 갱신과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 2년 초과 근무 여부, 갱신 거절 사유의 진정성이 사실상 해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