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 회사에서 팀장과의 갈등 끝에 퇴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 다른 회사 세 곳에 지원했는데, 서류와 면접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유 없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전 회사 인사팀이 동종 업계 인사담당자들과 친분으로 "그 직원은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사적으로 전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명확히 잡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블랙리스트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직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탈락하시다가 전 직장의 부정적 정보 유포 정황까지 알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의 인사평가, 퇴사 사유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②채용 여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정적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이러한 행위가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 사적 대화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책임'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①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부정적 평가를 유포해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의 부당한 정보 제공 관행을 금지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다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달 경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탈락 사유와 관련해 채용 담당자와의 연락 내용, 탈락 통보 시점과 경위를 최대한 기록해 두시고, ②블랙리스트 정황을 전달받은 지인에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시점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며, ③가능하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탈락 사유를 직접 문의해 답변을 기록해 두시고, ④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정황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