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6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하루 8시간이던 근무를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근로시간은 25% 줄었는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거의 40% 넘게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단축 근무자는 원래 그렇게 계산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근로시간 감소 비율보다 훨씬 많이 급여가 깎인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계산 방식인지, 아니면 부당한 처우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분보다 과도하게 급여가 삭감되어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여 삭감의 원칙은 근로시간 비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급여는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5% 줄었다면 기본급도 그에 준해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40% 넘게 삭감되었다면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④다만 각종 수당 중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항목이 있었는지, 상여금 산정 기준이 근로시간 비례가 아닌 다른 기준이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활용 여부'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별도로 지원되므로, 회사의 임금 삭감분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②사업주가 이러한 제도를 이유로 오히려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단축 전후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비교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단축근무자 급여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근로시간 비례를 초과한 삭감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서면으로 산정 근거를 요청하시고, ④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비례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삭감은 부당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