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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알리자 부서 배치에서 배제됐는데 대응 방법은

Q

저는 제조업체 영업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임신 사실을 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주요 거래처 담당에서 제외되고, 내부 문서 정리 같은 단순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임신했으니 힘든 일 시키기 미안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승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배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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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진 기회까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핵심입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부서 재배치, 승진 배제 등 모든 형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설령 회사 측이 "배려"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핵심 업무에서 배제했다면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③배려를 이유로 한 조치라도 그로 인해 승진, 성과평가, 경력 형성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④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 대해 시간외근로 제한, 쉬운 근로로의 전환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승진 심사 배제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①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명백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②승진 배제 사유가 임신과 무관한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신 사실 통보 시점과 맞물려 발생한 것인지 시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부서 재배치와 승진 배제가 임신 통보 이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정황과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②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여 원래 업무 유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④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려를 명분으로 한 조치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임신을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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