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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중인데 회사가 4대보험료 청구 정당한가요?

Q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고 대신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 회사 경리팀에서 "휴업 중이라도 4대보험료는 계속 부담하셔야 한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산재로 쉬는 중에도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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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재로 요양 중인데도 급여가 끊긴 상태에서 4대보험료까지 청구받아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료 자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애초에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언급한 것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휴업 중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국민연금은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그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②건강보험은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③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휴업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가 전혀 없는 기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그대로 청구하고 있다면, 유예·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청구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며, ②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③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며, ④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가 없다면 부과 근거가 있는지 회사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며 나머지 보험료도 휴업 중에는 유예·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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