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정리나 거래처에 남아있는 채권·채무는 어떤 방식과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폐업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을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에 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폐업 신고와 무관하게 가게 임대 등 정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차라면 임차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