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매출이 늘었는데 장부를 꼭 복식으로 써야 하나요?

Q

사업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는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비치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에서는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과 의무 구분을 확인하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부를 갖추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