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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있었고, 위로금 조건이 꽤 괜찮아 보여 저도 신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당연히 법정 퇴직금이 나올 텐데, 여기에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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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까지 고려하시면서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금원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 급여로서, 정년퇴직이든 자진퇴사든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명예퇴직금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체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장려금 성격의 금원입니다. 문제는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상 정년퇴직자가 애초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①대부분의 명예퇴직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규정상 '정년 잔여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은 자'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②이 경우 이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복 수령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반대로 회사 규정이 정년 도달 시점과 명예퇴직 신청 시점이 겹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따라서 실제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법률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명예퇴직 시행세칙, 노사합의서 등 내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팀에 명예퇴직 시행세칙과 지급 대상 요건(정년 잔여기간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②정년퇴직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며, ③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했다면 신청 시기와 정년퇴직 시기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④애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를 통해 규정 해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퇴직금은 정년퇴직 시 당연히 지급되지만 명예퇴직금 중복 수령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달려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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