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결혼을 앞둔 딸이 신혼집으로 들어갈 전셋집을 구하는 중인데, 딸이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제가 전세보증금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보증금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딸로 하고 싶은데, 제가 자금을 사실상 다 대는 형태라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혼인 전후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앞둔 따님의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고 싶으신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 명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계약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자금의 실질적 출처가 부모라면 그 자금 이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②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그 자금이 본인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타인(주로 부모)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③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크지 않은 자녀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 지원은 별도 신고 없이도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①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의 기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5천만원 공제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성년자녀 기본공제와 합산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별도로 출산 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공제가 적용되나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③ 공제를 받으시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공제 적용이 정확히 인정됩니다. ④ 지원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원하시려는 보증금 총액과 기본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공제 1억원을 합한 1억5천만원 한도를 먼저 비교해 보시고, ② 한도 내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시기를 맞추시며, ③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거나 일부는 자녀 앞으로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④ 계약 및 자금이체 내역,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되,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세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