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작년에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생겨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쓴 생활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있어 아내 카드 사용액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수입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회사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부수입이 생겨 처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시면서, 전업주부이신 배우자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항목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보니 충분히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그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적용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②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부수입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만, 이 사업소득 계산 과정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신용카드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부수입(사업소득)에 별도로 적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④ 사업소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신용카드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전업주부이신 배우자분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분 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부분의 세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사업 관련 지출을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공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되는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반영하신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이어서 기재하시고, ② 프리랜서 부수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별도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자료구입비, 통신비 등 업무관련성 있는 지출)를 증빙과 함께 정리하시며, ③ 배우자 카드 사용액 중 사업 관련 지출이 섞여 있다면 개인 생활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에 각각 맞게 입력하시고, ④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항목이 자동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신고 전 항목별로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분 공제에는 반영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 계산에는 신용카드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