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선택 기준

Q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워크아웃은 사적채무조정으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정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제기간 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로 환원됩니다.  반면 회생은 법원에 의한 공적인 채무조정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생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원금의 일정부분을 감면받아서 갚아나가는 제도 입니다. 파산은 법원에 의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입니다. 채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 선고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회생활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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