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