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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재산 누락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사 없이 저희끼리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참고해서 신고했는데,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오래된 예금 계좌와 지방에 있는 작은 땅 하나를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먼저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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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뒤늦게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셔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가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는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사전증여 이력 등을 국세청 전산망과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정밀하게 재조사합니다. ① 이 과정에서 신고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 절차를 진행해 누락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② 이때 원래 냈어야 할 세액과 실제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단순 누락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통상 과소신고 세액의 10% 수준이,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 수준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여기에 더해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가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④ 특히 예금계좌처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과 함께 사전증여나 재산 은닉 여부를 의심받아 추가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밝혀내기 전에 상속인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관할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가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상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② 이미 낸 세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제를 잘못 적용해 더 냈던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다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누락분에 대한 세액은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상속재산 누락이 형제자매 간 재산 파악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 경위를 정리해 두면 소명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누락된 예금과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시고, ② 세무서의 별도 통지가 오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며, ③ 부족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가능한 빨리 납부하시고, ④ 향후 유사한 재산 누락이 없도록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와 부동산을 전산 조회로 다시 한번 전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뒤늦게라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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