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받아도 의미가 있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도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