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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매달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저희 딸은 서른두 살이고 몇 년 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딸 부부가 아직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매달 100만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최근 지인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보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처럼 이미 성인이고 독립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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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보내신 생활비가 혹시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서 핵심은 '피부양자'라는 표현으로,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② 따님이 이미 결혼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과세 대상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국세청은 실무적으로 생활비 명목이라도 매달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장기간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④ 특히 이체받은 돈이 실제 생활에 쓰이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매수, 부동산 자금 등으로 쌓이는 정황이 확인되면 비과세 취지에서 벗어난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기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②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보내신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아직 이 공제 한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큰 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지거나 목돈이 추가로 이전될 계획이 있다면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청은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서 뭉칫돈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이체 내역을 소급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내역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따님 부부의 실제 소득과 생활 형편을 근거로 이 금액이 통상적인 부양 목적의 생활비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② 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실제 생활비로 쓰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시며, ③ 10년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언제쯤일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④ 향후 목돈 지원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는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성인이고 독립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상황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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