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더 번화한 시내 쪽에서 똑같은 카페를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넘겨받을 당시에는 분명 다시 카페를 하더라도 본가가 있는 지방에서 하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인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만 정식 계약서 원본은 갖고 있지 않고, 계약 당시 서명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였는데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양수도가 아니라 시설물, 무형 재산에 대한 양도일 뿐이라고 본다면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양도인이 집앞에서 카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경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시설물, 비품, 소셜네트워크 계정, 노하우 전수 등 권리금을 넘어서 영업 일체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