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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배당 없이 급여만 받으면 세금 차이 있나요?

Q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급여만 계속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지인들은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더 유리하다고도 하고, 반대로 급여가 낫다고도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지 않고 급여만 받는 경우와 배당을 함께 받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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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세금상 유리할지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배당은 과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단순 비교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신 후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급여를 통한 소득은 근로소득세 체계를 따릅니다. ①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에서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②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는데, 이는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담입니다. ④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별도의 낮은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①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시 통상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이 경우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낸 소득에 다시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를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이른바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 해소는 아닙니다. ③ 배당소득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 금융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④ 배당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다는 점도 급여와 뚜렷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예상되는 연간 총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급여만 받을 때와 배당을 함께 받을 때의 한계세율을 비교해 보시고, ② 4대보험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등 세금 외 부담까지 함께 계산에 넣으시며, ③ 법인세 절감 효과가 필요한 상황인지, 개인 자금이 급한 상황인지에 따라 급여와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시고, ④ 이익잉여금 규모가 크다면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급여와 배당은 세율 구조와 4대보험 부담이 서로 달라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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