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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할 때 아버지 빚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분에게 개인적으로 3천만원을 빌리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고 싶은데,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은 서류가 명확한데, 개인 간 채무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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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 아버님의 개인 채무를 어떻게 입증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무와 달리 개인 간 채무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채무 존재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금융기관 채무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확인서나 부채증명서로 비교적 쉽게 입증되지만, ②사인 간 채무는 세무서에서 더 엄격하게 실재성을 심사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둘째, '개인 간 채무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자와 내용, 필요하다면 공증 여부까지 확인하시고, ②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③채권자와의 관계, 자금 조달 경위, 이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채권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도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빙이 불충분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후 계좌 흐름을 조사할 수 있어, 채무로 신고했으나 소명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전증여나 상속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남아있는 계좌이체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채권자로부터 채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두시고, ③가능하다면 뒤늦게라도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시고, ④세무서 제출 전 채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해 신고서에 첨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채무도 실재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어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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