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프랜차이즈, 남편이 따로 카페 차렸다고 경업금지소송 왔어요

Q

배우자 명의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1년 정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부부간 갈등이 잦아져 저는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개인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가맹계약은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매장을 오픈할 때 옆에서 운영을 도운 건 맞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배우자였는데도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본사는 같은 메뉴를 판다는 이유로 비밀유지조항 위반까지 문제 삼는데, 커피나 냉동 디저트처럼 어느 카페에서나 파는 흔한 메뉴라 보호받을 만한 영업비밀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경업금지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치 청구(본안 또는 가처분)의 청구 원인을 살펴봐야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법률적 표지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라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엇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