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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Q

현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수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사무실로 쓴다면 서류상 어떻게 준비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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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실 계획이신데, 이 경우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②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③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②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며, ③실제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④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용 임대의 모습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흔적이 있다면 계약서상 문구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부과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산세도 건축물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추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②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을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③전입신고 여부를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④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갖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질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업무용 실질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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