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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산 주식, 부모가 팔면 세금 문제 있나요?

Q

5년 전 미성년인 딸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제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 후 그 돈을 제가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데, 실제 자금 출처가 저였다는 게 드러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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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매수하신 주식을 나중에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금을 부모님이 부담하고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부동산 등)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①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②명의자에게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특히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도 시점에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과세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해 주식을 매수한 경우, 국세청 전산망(FIU 등)을 통해 자금출처와 거래 내역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매도 후 자금을 부모가 다시 사용한다면 실제 소유자가 부모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④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하려는 의도였다면 정식 증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목적이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확정 짓는 것이 이후 분쟁이나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까지의 매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②실제 증여 의도였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 및 관련 가산세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고, ③매도 후 자금을 다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명의신탁 정황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④향후 유사한 자금 이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증여세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를 빌려 부모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어 자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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