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작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1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나중에 갚기로 했지만 이자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드님의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려는 계획에서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상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한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①적정이자율(현재 연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이 기준)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그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소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대출 원금 1억원이 사실상의 판단 기준선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적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이 되는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수준이지만, 실무상 국세청은 대략 1억원 이상의 무상대여부터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아드님께 빌려주시려는 1억 5천만원의 경우, 적정이자율 기준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③금액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실제 상환 계획이나 상환 능력이 불분명하거나, ②장기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재구성해 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이 경우 당초 대여로 신고했던 부분 전체가 부인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차용증에 원금, 변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②실제로 계좌를 통해 원금을 이체하고 상환 내역을 남기시고, ③가능하다면 적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로 구조를 설계하시고, ④대여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매년 점검해 1천만원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는 대여 금액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을 넘는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