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는데, 그러자 인터넷에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 별점 테러를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고객의 실수로 배달이 잘못하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객의 귀책사유로 배달이 잘못되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이르는 해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에 이르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고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증거를 수집해놓으신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