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영수증 잃어버리면 종합소득세 공제 못 받나요

Q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보니 오래된 자료라 재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조회가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자체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저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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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영수증을 분실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에서 의료비 공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①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와 유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시라면 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일반 사업소득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④따라서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병의원 진료비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조회되므로, 원본 영수증이 없어도 간소화 자료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라면 병원에 진료비 납입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되, 진료 사실과 결제 사실만 확인되면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병원의 재발급이 정말 어렵다면 말씀하신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나 결제 문자내역 등으로도 지출 사실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 경우 병의원 진료임을 함께 입증할 자료(진료기록 등)를 보완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는지 점검하시며, ③조회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진료비 납입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④그마저 어려운 경우 카드 결제내역과 진료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곧바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확인과 간소화 자료·재발급·대체 증빙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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