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인 저와 동업자에게 지분대로 나누어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부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법인을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일반적인 배당과는 다른 '의제배당'이라는 개념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잔여재산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는 금전 및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계산식은 '의제배당액 = 잔여재산 분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입니다. ②여기서 취득가액은 최초 출자금뿐 아니라 이후 증자 등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신다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④이 의제배당소득은 다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별도)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단계에서도 청산 관련 법인세 정산이 선행된다'는 점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①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이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후 남은 재산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이 됩니다. ③주주가 개인인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법인이 이미 부담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청산 법인의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법인세를 먼저 정산하시고, ②주주별 잔여재산 분배가액에서 각자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해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시며, ③원천징수 및 필요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④배당세액공제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잔여재산 분배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