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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금에 붙는 이자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Q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예금은 아직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예금에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발생한 이자뿐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붙은 이자까지도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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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신 예금에 계속 붙고 있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소득세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예금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①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수이자(경과이자)도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②은행에서 발급받는 예금잔액증명서에는 통상 이 경과이자가 함께 표시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③경과이자를 누락하고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정기예금뿐 아니라 보통예금, 적금 등 모든 금융재산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발생하는 이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그 이자를 실제로 받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소득세(원천징수 15.4%)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대법원 판례상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상태로 보므로, 이 기간의 이자소득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등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어 예금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확정되면,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은행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경과이자가 포함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재산가액에 반영하시고, ②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상속세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별도 관리하시며, ③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자소득을 지분 비율대로 안분해 파악하시고, ④지분별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상속인별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일까지의 경과이자는 상속세, 그 이후의 이자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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