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내려간 월세, 올해 갑자기 대폭 인상됐는데 응해야 하나요

Q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도 코로나 이전 5만 명대에서 지금은 3만 5천 명대로 줄어든 상태라,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코로나로 임차료를 인하한 후 갑자기 인상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5% 인상 제한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50% 인상을 하는 것이므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경제 사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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