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또한 제 브랜드와 헷갈릴 만한 비슷한 간판이나 상호를 쓰지 못하게 막고 싶고요. 레시피와 조리 노하우는 전수하되 이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수창업을 전수시 약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수자의 입장에서는 거리 제한, 유사 상호 사용금지를 약정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나 영업비법을 전수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수한 영업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창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업종 제한 규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