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담긴 리뷰,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술을 마시고 장사를 한다는 근거 없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요. 게다가 리뷰에 첨부된 사진 한 장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위리뷰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리뷰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다. 다만 전화번호와 더불어서 이름, 주소와 함께 공개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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