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은데,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도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양수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를 양도한다는 것이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경락이 되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임차권을 양도하려면 경락인이 승낙한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을 소멸하므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