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 트집 잡아 배달 취소한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성껏 조리해서 배달을 나갔는데, 손님이 문 앞에서 일회용기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을 거부하며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법 용기를 사용했다며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해두긴 했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값과 배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회용 용기라는 부당한 이유로 배달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위법한 배달도 아니고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도 아니므로 손님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음식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음식값(배달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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