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의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사업양도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급하는 쪽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대금 수수 내역·사업양수도 내용을 정리해,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