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증가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Q

1) 간이과세자로 매장 운영중인데 매출이 급상하여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5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 5월달에 종소세신고를 마무리할텐데 지금부터 내년1~6월 동안 도매업자에게 매입을 할때 세금계산서를 매입가의 10%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가며 발행을 해두는 것이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되면 도매업자에게 거래할때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준비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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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이후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연 1억 400만 원 이상(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인 경우입니다. 전환 시점은 해당 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즉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 횟수가 연 2회(확정신고)이며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포함 시 연 4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전환 전 간이과세자 시절 수입금액과 전환 후 일반과세자 시절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전환 시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재고자산이 있다면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재고매입세액 공제). 또한 이전에 발행했던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처에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등록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세 방안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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