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낼 세금이 큰데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요건을 갖추면 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은 신고·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에는 담보 제공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미루면 가산세·가산금이 늘어나므로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할 세액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분납·연부연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