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이유: 매일 자신이 5시에 이용하는 헬스기구를 글쓴이가 먼저 와서 사용 했기 때문(글쓴이가 먼저 도착 후 기구 이용중이었음)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 -타인이 말리는 등 증인이 있으며 싸움 이후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이 (글쓴이 이외에도 당한 사람이 있다며 불쾌함을 토로) -글쓴이도 두번째 욕설을 들은 날임.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헬스장에서 60대가량의 이용자로부터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비방을 들은 경우)에 비추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죄명은 주로 '모욕죄'이고, 상황에 따라 폭행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형법 제311조)입니다.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같은 표현은 사회 통념상 사람을 경멸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헬스장처럼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①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계시고, ② 그 자리에서 말리던 사람 등 증인이 있으며, ③ 다른 목격자들도 상대방의 행동에 불쾌함을 토로했다고 하시니, 모욕죄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죄(형법 제260조) 등입니다. 욕설·비방 그 자체는 통상 모욕죄로 다루어지지만, 만약 상대방이 밀치거나 손짓으로 위협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로 언어폭력이 문제되므로 모욕죄가 중심이 되겠으나,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무고죄'는 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죄입니다. 현재 상황(질문자님이 욕설을 당해 고소를 검토하는 것)에서는 무고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직후 상황이 생생할 때 목격자(말리던 사람, 다른 이용자 등)의 인적사항·진술을 확보하시고, ② 헬스장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시며, ③ 이미 확보하신 녹취록과 함께 이러한 증거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및 필요시 폭행·협박)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④ 상대방이 이전에도 욕설을 한 적이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면, 그러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녹취록·증인·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보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폭행·협박도 함께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