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형사재판이 심급별로 몇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재판부 구성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1심은 단독판사 1인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기본이며, 비교적 경미한 사건(벌금형 위주, 단기 자유형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그러나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중대사건 등)는 1심부터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형사합의부)가 심리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1심부터 판사 3인이 재판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③ 항소심(2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판사 3인의 합의부가 담당하며, 1심이 단독이었든 합의부였든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로 진행됩니다. ④ 상고심(3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하며,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또는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 통상 13인)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심리하는데, 법령해석 통일이 필요하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사안(예: 2024년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 사건이 어떤 죄명·법정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② 공소장이나 사건번호(예: 고단, 고합 등 표기)를 통해 현재 재판부 구성을 확인하시며, ③ 합의부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심급별로 주장·증거 제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형사재판은 1심 단독이 원칙이나 중대범죄는 1심부터 판사 3인 합의부가 진행되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