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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패소한 측이 다 배상해야 하나요?

Q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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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춰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실제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패소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은 소송상 압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판결에서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니 지나치게 위축되지 마시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대응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시점에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과 이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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