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해명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이 안된다면, 세무공무원 및 사안에 따라 조사팀 이관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명 안된 사안에 대해 전부 과세되고 종결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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