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 쓰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께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지나야 경찰서에서 연락오는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더 불안하고, 먼저 연락해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왜 연락이 늦어지는 걸까요?
형사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이 피고소인(고소된 사람)에게 연락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 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통보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는 사건의 성격, 사건 배당 우선 순위, 수사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처리 기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단순한 민사적 성격이 강한 사건(예: 금전 분쟁 관련 사기 고소)은 수사 개시가 늦어지거나 먼저 내사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 신체·인신 관련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수 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통지(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강제 구인(체포영장 없이도 구인 가능)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반박 자료, 알리바이, 목격자 연락처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