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는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에 표시외관에 의하여 취하의 효과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사례 등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흔히 민법상 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항소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는 효력을 잃는다."와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조건부 항소취하가 항상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조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살펴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취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확실하게 예정된 사실이라면, 형식은 조건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취하는 한번 효력이 발생하면 다시 취소하거나 항소를 되살릴 수 없는 중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여서라도 항소취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조건부 의사표시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된 이후에 명확하고 확정적인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