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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에게 상담 받아볼 수는 없나요?

Q

아직 형사소송 시작된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조만간 형사소송 걸겠다 라는 연락만 온 상황인데요. 결국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건 검사 혹은 판사가 할 일인거니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는게 더 확실한거 아닌가 해서요. 가족이나 친척중에 이런 법조인이 없는 이상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아볼 수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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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조력을 받고 싶어 검사나 판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조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검사·판사의 지위와 상담 불가 사유'가 문제됩니다. ①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소추기관이고, 판사는 사건을 중립적으로 심리·판단하는 재판기관으로서 둘 다 특정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②만약 검사나 판사가 특정 사건 당사자와 사적으로 상담을 하고 조언을 제공한다면 이는 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은 물론 향후 그 사건 처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실제로 담당 검사나 판사가 지인이라 하더라도 사건 관련 상담이나 청탁성 접촉은 법조윤리상, 형법상(청탁금지법 등)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법률 조력 방안'이 문제됩니다. ①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전문가로, 형사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나 대응 전략 수립에 가장 적합합니다. ②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상대방의 예고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함으로써 실제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대방이 예고한 형사소송의 구체적 내용(어떤 혐의인지)을 정리하시고, ②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방어 전략과 예상되는 절차를 파악하시며, ③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활용하시고, ④검사·판사와의 사적 접촉이나 청탁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검사와 판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어 사적 상담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정식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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