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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지서 우편수신 받지 않으려면?

Q

제가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안되서 형사님께 조사 받을 때 문자로 달라고 해서 검찰로 사건 넘어갔을 때 카톡으로 오고 기소유예 결과 나왔을 때도 카톡으로 왔는데 서면으로도 통지서가 따로 오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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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지서 우편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 통지서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② 통지서 내용: 기소유예 결정 통지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음을 알리는 공문서입니다. ③ 수신 자체의 법적 의무: 법적으로 수취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편 수신 거부 시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분에 영향 없음: 통지서 수취 거부는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내부 처분으로 이미 확정됩니다. ② 재발송 가능: 검찰이 재발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③ 기록 보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없음: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② 수사 경력: 피의자 조회 등에서 수사 경력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③ 이의 신청: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검찰청 상급 기관) 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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