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피고는 소장에 나와있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나요?

Q

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소송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민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자체에 원고 이름, 주소지가 적혀서 상대방에게 송부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기재가 필수요건이 아니여서 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피고)이 원고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소송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공개이며, 상대방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악용한다면 이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소장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소송 진행에는 지장이 없으니 이 부분만 생략하시고, 법원 실무관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미리 말씀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협이나 괴롭힘을 가한다면, 이는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소송 서류에 본인 주소 대신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