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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발견될 때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Q

자백배제법칙 설명에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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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도 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문 그대로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경한 죄의 소추와 같은 이익이 있는 교환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스스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백배제법칙은 강요, 고문, 기망 등 부당한 압박이나 불기소·경한 처벌을 약속받는 대가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강압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부당한 약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수사기관이 증거를 미끼로 자백을 유도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또는 확보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자체가 자백의 동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임의성을 해치는 부당한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자백의 임의성 판단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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