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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나요?

Q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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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이 나올까 크게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함께 실효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받았던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형법 제62조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다만 이는 '실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번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을 충족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크다면 이론적으로는 재차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실무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매우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범행의 경중, 재범의 이유, 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④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사건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일률적으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번 사건의 죄질과 정상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시고, ② 재범 경위와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③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④ 집행유예 실효 시 발생할 결과(기존 형의 집행)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지만 죄질과 정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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