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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들은 어느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Q

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2. 저 위의 기업들은 정보통신제공자에 속하나요? 3. "준거법. 본 서비스에 방문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 약관 및 귀하 및 당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에 법률 충돌의 원칙 및 귀하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라고 해외기업의 이용약관에 나와있다면, 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시 대한민국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 이 아닌 미국 및 캘리포니아의 '법' 이 적용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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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법조항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2. 네. 위의 기업들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속합니다. 3. 해당 약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시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을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해당법조항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거법 합의만으로는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내법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집행과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자산 유무,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실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국번없이 18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국내대리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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