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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당해 벌금 내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Q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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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셨고, 증거가 명확해 반성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과 기록이 남는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판례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확정되는 순간 범죄경력자료(수사기관 내부 보관)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③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어 이후에는 취업 등에서 전과 조회 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④ 형량은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죄는 통상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 안팎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업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② 반성문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신상정보 등록대상 해당 여부와 그 불이익 범위를 변호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④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벌금형도 형사처벌인 이상 전과로 남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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