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도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셨고, 증거가 명확해 반성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과 기록이 남는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판례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확정되는 순간 범죄경력자료(수사기관 내부 보관)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③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어 이후에는 취업 등에서 전과 조회 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④ 형량은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죄는 통상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 안팎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업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② 반성문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신상정보 등록대상 해당 여부와 그 불이익 범위를 변호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④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벌금형도 형사처벌인 이상 전과로 남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