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이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범죄이므로 정확한 법리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문제됩니다. ①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판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결합되어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기습추행 법리). ③초범이고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만취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①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②실무상 자발적 음주로 인한 만취는 대부분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따라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고, ②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시며, ③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죄는 만취를 이유로 감경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