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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한국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Q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는걸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신고만으로 모발검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지났는데 검사로 검출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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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한국에서 신고했을 때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한국 법에 의한 속인주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속인주의: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한국인도 한국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초 흡연·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미국 합법 여부 무관: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적자에게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수사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국 시 단속: 귀국 후 세관 또는 경찰이 모발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흡연 후 수개월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됩니다. ② 자진 신고 효과: 타인이 신고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③ 동종 처벌 여부: 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은 한국 법원이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상담: 수사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진술 전략, 자진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진술 거부권: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묵비권)가 있습니다. ③ 선처 요소: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고려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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