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치아 3개 보철치료를 받아 장해보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요양기간중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끝나고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사고로 치아 3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으셨고, 이에 대한 장해보상을 신청하려 하시는데 요양기간 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즉 치료가 완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데, 여기서 '치유'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치아의 경우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가 완료되고 저작기능 등에 대한 최종적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곧 치유시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요양(치료)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 중에는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보철처럼 치료방법이 사실상 확정되고 추가 치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종결과 동시에, 혹은 치료 완료 시점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치아 상실에 대한 보철치료는 임플란트나 보철물 삽입이 완료되면 그 자체로 최종 치료결과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추가 치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철 완료 시점에 요양종결과 함께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저작기능 장해(치아 결손 개수, 저작 능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통상 9급~14급 수준)을 판정하며, 이는 진단서와 방사선 자료 등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③ 요양기간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다른 부위(잇몸뼈, 턱관절 등)에 대한 추가 치료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종결된 후 신청하는 것이 전체 장해평가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 산재지정병원 주치의에게 치아 보철치료가 최종 완료되어 추가 치료 계획이 없는지 확인받으시고, ② 요양종결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③ 다른 부위의 치료가 남아있다면 전체 요양이 종결된 이후 한 번에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④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요양)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나, 치아 보철처럼 치료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 완료 시점에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점과 예상 등급은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