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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산재요양기간 중 신청해도 되나요?

Q

산재사고로 치아 3개 보철치료를 받아 장해보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요양기간중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끝나고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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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재사고로 치아 3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으셨고, 이에 대한 장해보상을 신청하려 하시는데 요양기간 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즉 치료가 완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데, 여기서 '치유'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치아의 경우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가 완료되고 저작기능 등에 대한 최종적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곧 치유시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요양(치료)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 중에는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보철처럼 치료방법이 사실상 확정되고 추가 치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종결과 동시에, 혹은 치료 완료 시점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치아 상실에 대한 보철치료는 임플란트나 보철물 삽입이 완료되면 그 자체로 최종 치료결과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추가 치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철 완료 시점에 요양종결과 함께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저작기능 장해(치아 결손 개수, 저작 능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통상 9급~14급 수준)을 판정하며, 이는 진단서와 방사선 자료 등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③ 요양기간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다른 부위(잇몸뼈, 턱관절 등)에 대한 추가 치료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종결된 후 신청하는 것이 전체 장해평가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 산재지정병원 주치의에게 치아 보철치료가 최종 완료되어 추가 치료 계획이 없는지 확인받으시고, ② 요양종결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③ 다른 부위의 치료가 남아있다면 전체 요양이 종결된 이후 한 번에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④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요양)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나, 치아 보철처럼 치료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 완료 시점에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점과 예상 등급은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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